배우 이민영와 이찬의 송사가 10개월 만에 결판난다.
검찰은 1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거 공판을 열고 형을 확정한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3차 공판에서 이찬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측 관계자는 “지난 3월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다. 반년이 넘게 걸렸다. 이찬측이 항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민영과 이찬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 시도는 있었으나 의견 차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찬측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하다. 선고 공판 후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영과 이찬은 지난해 12월 결혼 12일 만에 파경을 맞았다. 지난 1월 두 사람의 폭행 사건이 불거졌고 쌍방 고소가 이어졌다.
이찬은 현재 이민영에 대한 상해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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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안진용기자 realyong@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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