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70여개 업체 적발
무보험 업체 즉석 폐쇄도
봉제업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이 계속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산업관계부 산하 노동기준집행국(LSE)과 경제고용집행연합(EEEC)은 지난 10일과 11일 LA와 오렌지카운티의 봉제업계에 대한 노동법 위반 일제 단속을 펼쳐 70여개 업체를 적발하고 총 6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70개 업체의 50%이상은 한인업체로 알려졌으며 LA다운타운에서는 한 건물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10개팀으로 나눠진 단속반은 100여개의 업체를 기습해 임금지급 기록 보관,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업체등록 여부 등에 대한 단속을 펼쳤다. 초강도로 진행된 이번 단속에서는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현장에서 폐쇄 조치 됐으며 노동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반이 즉각 임금 집행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한인봉제협회 김장섭 회장은 “소방관이 단속에 동원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단속반이 업체에 들이 닥치는 등 이번 단속의 수위가 무척 강해졌다”며 “한인업체들이 단속에 대비해 노동법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 안젤라 브래드스트릿 위원은 “봉제업계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준수하고 안전을 보장하도록 노동법 위반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속반은 단속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적발된 업체의 임금 지급 기록을 감사하고 지급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명령을 집행할 계획이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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