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워제네거 주지사 서명 법안 확정
캘리포니아에서 앞으로는 미성년자가 동승하고 있는 차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불법 이며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벌금형에 처해진다.
10일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18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차안에 타고 있을 경우 동승자가 흡연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미성년자 동승 차량 금연법’(SB7)에 서명, 법안을 확정했다.
차에 미성년자가 있을 때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은 차가 정차 중이거나 운전 중이거나 상관없이 적용된다. 경찰은 벌금을 부과하거나 흡연 사실을 확인할 목적으로 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다.
이 법은 현행 캘리포니아 금연법을 확대한 것으로 직장 내 금연과 놀이터 주변 25피트 이내 금연에 이어 ‘미성년자 동승 차량 금연법’이 시행되는 것이다.
이 법은 각 도시의 경찰국과 집행과정을 조율하고 법을 홍보하는 유예기간을 거쳐 곧 실시된다. 현재 텍사스와 버몬트, 워싱턴주도 비슷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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