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때 물어야 할 배상액 크게 제한
경제손실 제외한 액수
25만달러 넘지 않아
면허신청 전국서 쇄도
텍사스가 의료과오 손해 배상금을 크게 제한한 이후 의사들이 전국에서 몰려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5일 소개했다.
당시 인구당 의사비율이 전국 최악에 가까웠던 텍사스는 더 많은 의사들을 유치하기 위해 2003년 주헌법을 개정, 의료과오 소송에서 사망 시 배상금을 최고 160만달러로 제한하고 고통 등 경제적 손실이 아닌 피해에 대한 배상금은 최고 25만달러로 제한했다.
이후 텍사스 의료보드에 의사면허 신청이 전국에서 쇄도해 현재 면허 발부를 기다리는 의사들이 2,500명에 달하며 대기 기간도 6개월에 이르고 있다. 뉴욕에서 면허를 신청한 의사들이 145명으로 가장 많고 캘리포니아(118명), 플로리다(100) 순이다. 또 전문 분야별로는 186명이 산부인과, 156명이 정형외과, 26명이 신경외과 전문의들이다.
다른 34개 주에서도 근래 의료과오 배상금을 제한하는 비슷한 법이 채택됐으나 텍사스의 배상금 최고 한도액은 다른 주들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더구나 의료과오 보험료가 타주보다 평균 21.3% 낮은데다 주소득세가 없어 2003년 이후 텍사스에서 발급한 의사면허가 18% 증가했고 지난 회계연도에는 30%나 늘어났다. 미의사협회(AMA)에 따르면, 텍사스의 인구당 의사비율도 2001년 전국 48위에서 2005년 42위로 향상됐으나 현재는 이보다 훨씬 더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소비자단체 ‘텍사스 와치’의 알렉스 윈슬로 디렉터는 “의사가 더 많다고 환자가 더 안전한 것은 아니다”며 “의료과실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를 상실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주 의료보드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의사에 대한 조사가 40%, 환자의 불만신고 25%, 징계처분이 8%씩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 위긴스 보드 대변인은 이같은 수치는 의료과오가 늘어나서가 아니라 감독 강화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2003년 이후 면허가 발부된 1만878명의 의사들 가운데 14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대부분 약물 중독이나 기록 위반 등 개인 과실로 인한 것이었을 뿐 환자를 해친 사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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