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주관, 단체들 촉구 결의대회 열어
“공식 선거법 필요”
잔 안 회장 역설
재외동포 참정권 회복을 위한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OC한인회(회장 잔 안)가 주관하고 세계 한민족공동체재단 남가주지회(회장 정균희)가 주최한 이 날 행사에는 미주동포후원재단, OC노인회, OC재향군인회, OC MB연대, 한미정치연구소,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등에서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4일 정오 한인회관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잔 안 회장은 “700만 해외동포가 한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대한민국 국가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최선의 계기는 300만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4일 한인회관에서 열린 재외동포 참정권 회복을 위한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잔 안(왼쪽에서 두 번째) 한인회장의 선창에 맞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주최측은 ▲대한민국 국적자는 보통 선거권을 구현한 헌법 24조에 의해 선거권을 보장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위헌적 조항과 정부의 무관심이 헌법에 보장된 재외국민 선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와 한국과 가까운 중국, 일본, 대만도 재외국민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참정권 부여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안 회장은 “재외국민 참정권 제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린 만큼 국회는 더 이상 정치적 득실을 계산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연말 대선 때 투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참정권 특위를 방문하고 돌아온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김완흠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추진위원회’ 위원장도 “한국 국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지상사 주재원, 유학생, 투자비자 소지자 등 단기 체류자들부터 단계적으로 참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 체류자에게 우선적으로 참정권을 보장하는 안은 여야의 합의가 쉽게 이뤄질 수 있지만 선거권 부여 범위를 영주권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여야간 이견으로 연내 통과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한국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시간과 정치 여건상 실현 가능성이 낮은 대선보다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집중할 때라는 목소리도 있다. 한미정치연구소 이용태 소장은 “여건상 대선 때 참정권을 부여받는 것은 쉽지 않다”며 “비례대표 방식을 통해 남가주 또는 미주 지역 대표를 국회로 보낼 수 있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게 실제적 효과는 더 크다”고 분석했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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