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 평화번영 8개항 선언
1. 6.15 공동선언 고수
2. 남북 상호 존중
3. 11월 남북 국방 회담
4. 종전선언 3-4자 회담
5. 균형적 경제발전
6. 서울-백두산 직항로
7. 이산가족 상봉 확대
8. 11월 남북 총리 회담
남북한은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조성과 11월중 총리·국방장관회담 개최, 종전 선언을 위한 당사국 정상회담 추진 등을 핵심내용으로 한 ‘남북 평화번영 선언’에 합의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4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아 들어 올리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4일 오후 1시(한국시간) 백화원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 8개항으로 구성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서명했다.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명의로 서명된 이 선언에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와 공동어로수역·평화수역 설정 ▲한반도 종전선언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추진 ▲남북정상 수시회동 현안 협의 ▲11월 서울 남북총리회담 및 평양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및 한반도 평화 위한 협력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또 ▲백두산관광 실시와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경의선(문산-개성) 화물 철도 개통 및 경의선 열차 이용한 북경 올림픽 공동 참가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 상시 상봉 추진 등 사항도 담겼다.
남북한이 합의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조성 구상은 황해도 해주와 한강하구 등을 연결하는 평화수역을 만들고, 북한 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은 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남북관계가 국가간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례화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는 북측 입장을 받아들여 수시로 만나자는 용어로 합의했지만 이는 사실상 정상회담의 정례화에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국방위원장은 공동선언문 서명 직후인 오후 1시10분부터 노 대통령 내외와 공식수행원, 특별수행원을 초청해 환송오찬을 베풀었다.
<사회부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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