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 부과 범위 분쟁소송
최종판결 업계관심 집중
대법원은 25일 LG전자가 세계 최대 노트북 제조업체인 대만의 콴타 등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로열티 부과 범위를 둘러싼 특허분쟁 소송 심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핵심쟁점은 특허 소지자가 일련 제조 공정상에 있는 여러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와 관계된 특허권리 소진에 관한 것으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특허권 소지자가 여러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과정 단계에 따라 로열티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 업계의 이해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중앙연산처리장치(CPU)와 주변기기 간에 멀티미디어 대용량 데이터를 주고받는 규격인 PCI의 핵심 기술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인텔과 맺었기 때문에 PC 제조에 해당 인텔칩과 다른 업체의 부품을 조립해 ‘델’ 등 타회사 명의의 제품을 만드는 관타의 경우 별도의 로열티를 내야한다며 콴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연방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콴타가 LG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면서 콴다의 손을 들어줬지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의 2심 판결에서는 LG전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LG전자가 승소했다.
콴타는 2심에서 패하자 특허 제품을 판매한 특허권자가 별도의 로열티를 계속해 부과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상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부시 행정부도 콴타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대법원이 이번 특허분쟁에 대해 심리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특허권 소지자들의 로열티 요구 권한을 너무 많이 인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인텔이 합당한 로열티의 `일부’만 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PC 메이커들도 별도의 로열티를 내야한다면서 대법원이 콴타가 제기한 상고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LG전자의 한 관계자는 “특허 소진이론에는 특허권이 있는 제품을 판매할 때 특별한 조건을 달지 않으면 특허권리를 인정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면서 “하지만 인텔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재판매시 특허권 사용을 제한한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콴타에 대한 별도 로열티 요구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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