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선정적이거나 저질스러운 프로그램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의규정을 어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과징금을 높이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최근 회의에서 심의규정을 어긴 PP에 과징금을 얼마나 부과할지 논의하는 자리에서 PP들이 과징금 액수가 낮아 위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과징금 액수를 높이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면서 현행 ‘최대 1억 원까지’로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과징금 상한선을 어느 정도까지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송위에 따르면 심의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프로그램 건수는 올 들어 이달 초까지 모두 71건으로 작년 한 해의 52건에 비해 36.5%가 늘어났다.
특히 ‘시청자에 대한 사과’나 ‘프로그램 중지’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모두 34건으로 작년 한 해 동안의 16건에 비해 갑절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PP들이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크게 늘리며 시청률 경쟁을 벌인 탓에 선정적이나 질이 낮은 프로그램이 급증했다고 분석하며 PP들이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는 추세를 꺾어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저질, 선정적 콘텐츠가 넘치는 것을 그냥 놔둘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ts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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