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3개과목 이수해야 응시자격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에이전트 면허시험 자격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지난해 9월 통과된 주법안(AB2429)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주정부가 요구한 학과과정 공부를 완전히 마친 사람들에게만 부동산 에이전트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가주부동산국은 학과목 공부를 완전히 마치지 않은 사람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다.
즉 ‘부동산 원론’(Real Estate Principle) 과목만 마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당국으로부터 18개월용 단기면허를 먼저 발급 받고 에이전트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는 10월부터는 부동산 원론 외에도 ‘부동산 실전’(Real Estate Practice)과 ‘부동산 경제’(Real Estate Economy)까지 3과목을 모두 마쳐야 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다.
또한 브로커 시험도 종전에는 4년제 대학 학위 그리고 부동산 관련 8개 과목을 이수하면 에이전트 경험 없이도 브로커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졌는데 10월부터는 2년 이상 에이전트 경험을 함께 갖춰야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캘리포니아 부동산 부설 부동산 학교의 정인기 대표는 “면허시험 자격조건도 까다로워졌으며 시험에 나오는 문제도 샘플이 종전에 비해 많이 바뀌면서 시험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한때 일부 한인 부동산 학교에서는 면허시험 예상 문제 답안지만 외우는 형식으로 강의를 하면서 부동산 원론에 대한 수강이 부족했는데 주정부가 점차 실제 실력을 원하는 에이전트가 시험에 통과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게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의 에드워드 구 회장도 “부동산 면허 취득이 어려워지면 실제 부동산 에이전트의 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실력이 있는 에이전트가 양성된다는 의미에서 면허시험 자격조건 강화는 필요한 조치”며 “자격조건 강화와 함께 부동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최근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백두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