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타운·리버사이드 15곳… 임금 현금지급·워컴 미가입 최다
LA 다운타운과 리버사이드에 위치한 15개 한인 봉제업체가 노동법 위반으로 정부의 단속에 적발됐다.
가주 노동청 산하 ‘경제·고용단속반’(EEEC)은 지난 8~9일 이 지역내 봉제업체 32개에 대한 불시 단속을 펼쳐 49개 항목의 위반사항을 적발, 총 23만2,9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도 한인 운영 봉제업체가 무더기 적발되면서 한인 업주들의 노동법 준수 수준이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EEEC의 데이빗 도라메 국장은 “정부의 단속은 종업원들의 직장내 근무 환경 개선과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노동법 위반 등의 편법을 통해 불법 폭리를 취하는 업주들이 바로 정부의 집중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EEEC의 단속 결과 업체의 탈세 용도로 이용되는 종업원 임금의 현금 지급 관련 서류 미비에서 발생한 벌금이 10만2,000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금도 6만3,000달러에 달했다.
노동청 딘 프라이어 공보관은 “올해부터 시행된 종업원 최저임금 지급은 현재 대부분의 업체에서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지만 상해보험과 같은 종업원의 근로 혜택 부분에 대해서는 업주들의 준법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업주들은 불경기에 오는 9월14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안보부의 서류 미비자 등 불법체류자 고용 업주들에 대한 단속, 정부의 노동법 위반 단속 강화 등 삼중고로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지킬 것을 다 따르면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실질적으로 경기 활성화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서 업주들의 목만 조여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한인봉제협회는 오는 10월 EEEC 관계자를 초청, 업주들의 애로사항을 노동청에 알리고 반드시 알아야할 노동법 관련 내용을 교육받도록 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방침이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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