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심의 강화, 영주권취득·세법 세미나
이경희 변호사사무실 주최
한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미국 투자비자(E-2)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4회에 걸쳐 제공하는 ‘제1기 투자비자 성공 세미나’가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주최, 한미은행(행장 손성원)후원으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9월6일부터 4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7시30분 한미은행 올림픽지점(3737 W. Olympic Blvd., LA)에서 열리며 이경희 이민법 전문변호사, 헬렌 김 한미은행 한인타운 본부장, 이동연 공인회계사가 이민법, 상법, 세법, 은행투자및 투자 측면에서 4회에 걸쳐 영주권 취득에 이르기까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세미나 첫날인 6일 이경희 이민법 전문변호사가 투자비자의 종류와 장단점, 사업체 선정방법및 사업 계획서의 중요성을 주제로 강의한다. 13일 헬렌 김 본부장이 투자비자 신청자를 위한 은행 구좌 개설, 융자, 투자 등 은행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며 20일 이동연 공인회계사가 회사 설립, 세금 보고 절차 및 절세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27일 이경희 이민법 전문변호사가 투자비자 갱신시 주의점 및 투자 비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이경희 변호사는 “투자비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심사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어 사업체 선정부터 신청서류 작성 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단발성 세미나가 아닌 4회에 걸쳐 이민법, 상법, 세법, 은행 융자 및 투자 측면에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의 수강료는 60달러이며 예약은 (213)385-4646으로 하면 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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