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이민개정안 한인업계 영향
영주권·SS카드 서류확인 의무화
불체자 고용 문제 해결책 없어
국토안보부가 지난 10일 불법 체류자 색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은 포괄적인 이민관련 정책을 발표한 이후 한인 봉제업소 등 의류제조 관련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는 의류제조 관련업계가 많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현재 LA카운티에서 이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은 6만명에 가까우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인 봉제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책이 발표된 후 봉제업계가 술렁이고 있다”며 정책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한마디로 요약했다.
봉제업계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종이라 불법 체류자 고용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이민관련 정책은 이 업계뿐만 아니라 단순 노동직 고용이 많은 요식, 조경, 페인트, 농업 등 여러 업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인 업주들의 관심은 이민관련 정책 중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업주 처벌 규정에 집중되고 있다.
현행 규정은 고용주가 종업원이 제출한 영주권 혹은 소셜시큐리티카드 등 서류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서류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여부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
새로운 규정은 업주가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종업원의 사회보장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다(No-Match)는 통보를 받을 경우, 90일 안에 종업원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 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준수치 않으면 사업체는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내야해 영업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한 국토안보부는 종업원이 불법체류자임을 알고도 고용했을 경우, 고용주에 대한 벌금을 25% 인상한다. 이 규정은 앞으로 30일 내 발효된다.
지금까지 고용주들은 종업원의 소셔시큐리티번호와 소지자의 이름이 다르다는 사회보장국의 통보를 받고도 이를 무시해 왔다.
국토안보부는 이 규정은 관계당국이 불법 체류자 종업원을 알고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속아내 단속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토안보부는 알면서도 불법 체류자 종업원을 대거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조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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