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컴의 경우 루핑은 임금 100달러당 41달러나 되는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사무·판매직 등은 임금 100달러당 1달러 이하다.
루핑 벌목 등‘위험직종’업주들
보험료 줄이려 직종 허위 보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위험직종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들이 종업원 상해보험료(워컴) 납부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임금액이나 직종을 허위보고 하면서 정직하게 보고하는 업주들이 큰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개된 UC버클리 보고서에 따르면 루핑이나 벌목 등 고위험 직종 노동자들을 둔 고용주들은 실제 임금액을 최대 75% 가량 줄이거나, 사무직이나 판매직 등 위험도가 낮은 직종으로 허위보고 하는 방식으로 워컴 보험료를 낮춰왔다. 이로 인해 정직하게 보고하는 업주들은 실제 내야 할 금액보다 많게는 8배까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97년과 2002년 사이의 수치를 조사한 이번 보고서는 사상 처음으로 워컴 사기 정도를 계량한 것으로, 2002년의 경우 축소 신고한 임금이 1,000억달러에 달했다.
주법은 모든 고용주들이 종업원 상해보험을 내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임금에 대한 비율로 결정된다.
위험할수록 보험료는 높아 루핑은 임금 100달러당 41달러나 되는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사무직이나 판매직 등의 직종은 임금 100달러당 1달러 이하다.
고용주들은 또 일용노동자를 고용해 현금으로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보고를 피하거나, 노동자들을 독립계약자 형태로 고용해 업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주정부에 등록된 루핑업체 수는 2006년 6,000개였으나, 보험료가 올라가면서 2007년 그 수가 3,000개로 줄었다.
보고서는 1997년 6~10% 수준에 불과하던 임금 축소보고 관례가 2002년 19~23%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고위험 직종의 축소보고 비율은 65~7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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