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상의, 누명 벗어라
미 전국 고교생과 대학생 중 2천200만 명이 이번 여름 서머 잡을 잡았거나 잡을 예정이다. 이제 7월말로 서머스쿨이 끝나면 많은 고교생들이 파트타임 서머잡 현장에서 근로의 기쁨과 사회생활의 한 면모를 접하게 된다. 이때 당면하게 될 몇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직장 내에서의 도둑’(Theft on the job)이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제가 물어낼게요”했다간
범죄자 몰려 법정 갈 수도
자녀가 서머 잡으로 소매상에서 캐시어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현금이 맞지 않았다. 또 매장에서 재고가 없어지는 것을 감지했는데 범인이 누구인지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 내 자녀가 의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아이는 현금이 맞지 않는 것에 당황해서 소매상 주인에게 자신이 대납해 넣겠다고 말하려고 한다. 부모로서 어떻게 조언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절대로 자신이 범인으로 나서서 돈을 대납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주인은 범법자로 그 학생을 고발할 수도 있고 학생은 무죄가 밝혀진다고 해도 위증죄를 모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즘은 17세나 18세도 성인법정에 서야 하는 경우도 많고 이 나이의 범죄기록은 대학진학, 장학금 신청들에‘빨간 신호등’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더 주의를 해야 한다.
위의 사례의 경우 현금이 맞지 않는 것은 금전등록기 위에 설치된 감시용 카메라를 다시 틀어보니 한 부부가 학생에게 필요이상의 말을 시키며 주의를 산만하게 한 뒤 학생이 거스름돈을 두 번 거슬러주도록 유도 범법행위를 한 결과로 밝혀졌다.
두 번째의 경우처럼 매장 재고가 없어지는 것은 그 학생의 부모가‘커튼 뒤’에서 업소 주인을 만나 대책을 논의 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이 경우 학생은 빠진 경우이지만 부모가 알고는 있어야 하지만 간섭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업소주인이 금지품 밀매 등에 연루되어 있는 것을 아이가 목격했다면 예외가 될 수도 있지만.
현금이 맞지 않는 경우는 대납보다는 ‘내가 가져가지 않았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부모와 상의해도 되나요?’라고 업주에게 말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미시간법대 교수 킴벌리 토마스는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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