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외 컨설팅·장비등
매년 100만~200만달러
현금거래법(BSA) 준수에 따른 한인은행들의 비용이 급증하면서 은행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
현금거래와 돈세탁 방지 등을 주목적으로 제정된 현금거래법(BSA)이 9·11테러이후 매년 강화하면서 은행마다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담당 직원을 증원하고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새로 도입하는 등 최근 몇 년간 많게는 매년100만~200만달러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특히 타 커뮤니티에 비해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한인이 주 고객인 한인은행들은 정부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BSA 준수를 위해 적잖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한인은행은 부행장이나 부장급을 BSA 담당 책임자로 두고 있으며 담당 직원도 대형은행의 경우 10여명의 직원을 BSA부서에 배치하고 있다. 대부분의 한인은행이 BSA 준수를 위해 지출하는 경비는 인건비외에도 소프트웨어 비용 10만~20만달러, 컨설팅 비용, 인쇄, 보고서 작성 등 제반 비용에만 매년 20~40만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한미은행 BSA담당 진 림 부행장은 “BSA부서 직원이 2001년에는 1-2명에서 현재 10명이 넘고 새로운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현금거래법 위반으로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MOU)를 받았던 한미은행은 MOU 해지를 위해 20만여달러의 비용이 들어 순익에 적잖은 부담이 됐다. 윌셔은행도 BSA 부서 직원이 10여명에 달한다.
윌셔은행 BSA 담당 케런 메이 부장도 “금융당국 감사때마다 이 부분에 대한 집중 조사를 받기 때문에 투자비율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BSA가 핫 이슈로 떠오르면서 대형한인은행들은 관련 고위 오피서 스카웃을 위해 20-30만달러를 투자하는 등 인건비도 크게 늘고 있다.
규모가 작은 비상장 한인은행들도 부담을 느끼기는 마찬가지다. 퍼스트 스탠더드 은행 김영철 부장은 “신생 은행이지만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BSA 담당 직원만 3명을 배치하고 있다”며 “관련법을 어길 경우 벌금도 높지만 은행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회계법인 KPMG가 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은행들의 현금거래법등 돈세탁 방지법 준수 비용은 지난 3년간 71%나 상승, 동기간 중남미 지역 은행 59%, 유럽 지역 은행 58%, 아시아지역 은행의 37%보다 휠씬 높았다. 미국은행들은 또 앞으로 3년간 돈세탁 방지법 준수 비용이 추가로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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