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은 유학생을 비롯한 미국 취업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느 해보다 암울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지난 4월 전문직 취업비자(H-1B)가 신청당일 소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2008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1일까지 취업이민이 완전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07년에 대학을 졸업했거나 2006년에 대학을 졸업 후 현재 선택적 실습(O.P.T)을 이용해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미국 내 합법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특별한 구제 법안이 발표되지 않는 한 내년 4월에 H-1B를 다시 신청하더라도 비자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10월1일까지 미국 내 회사에서 근무가 불가능해 OPT 기간이 조기 만료되는 신청자들은 부득이 한국으로 귀국한 뒤 9월에 재입국하거나 학생비자로 변경해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같이 장기간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취업 경험이 많지 않고 특별한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취업 새내기들에게 미국 내 취업은 넘지 못할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취업비자 대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었다.
특히 지난 6월 국무부가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영주권 문호를 통해 3년 만에 취업이민 3순위 문호를 오픈한 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더욱 증가했다. 펌(PERM)을 이용해 노동증명서(L/C) 신청을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받고 바로 영주권신청서(I-485)를 제출한 뒤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을 경우 시민권이민국(USCIS)이 관례적으로 체류 신분을 문제 삼지 않아 적어도 4개월에서 8개월 내에 체류 신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마저 이번 취업이민 완전 중단 발표로 물거품이 된 것이다.
최근 연방 상원은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을 고질적인 민주, 공화의 의견차로 좌초시켰다. 이민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와 같은 이민 문제는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의원들은 지역구 내 유권자 표심을 잡기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포괄적인 이민개혁! 미국이 절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적인 과제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윤재호 / 뉴욕지사 취재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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