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변호사
헌법소원 제기 김재수변호사
“영주권자의 투표 자격은 이제 법으로 확인받았습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용기 있는 결정에 박수를 보내며 환영합니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재외국민 참정권을 인정받은 김재수 변호사(사진·재외동포참정권연대 공동대표)는 소감을 이같이 말하고 이제 한인사회가 나서 신속한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 소원제기 당시부터 목표는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의 대선 참여였다”며 “투표권 확보는 당연한 권리인 동시에 동포사회의 지위를 격상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정파적 이해득실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영주권자 투표를 배제시키려는 어떤 움직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며 “만약 열린우리당이 영주권자의 대선 참여를 저지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전세계 한인 동포가 나서서 배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 연말 대선까지는 시간이 촉박해 준비 부족이 되지 않겠느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김 변호사는 “해야 할 일을 시간이 부족하다고 안 해서야 되겠느냐”고 말하고 투표의 선행조건으로 요구될 가능성이 큰 재외국민 등록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각 재외공관을 방문해 등록하면 되며 투표 준비는 한달이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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