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기표소에 붙일 안내문들을 점검하고 있다.
연말 대선 투표가능성 불투명
한국 대선까지 6개월 남짓한 상황에서 내려진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의 대선 투표 참여는 가시밭길의 연속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관리감독의 주무부처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의 대선 참여를 위해서 요구한 선거법 개정 타임라인은 12월19일 대선으로부터 6개월 전. 선관위는 현행 선거법에 따라 대선 100일 전부터 부재자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입법이 6개월 전까지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빠듯한 시간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서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2일까지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서 선거법이 개정되더라도 해외에서 실시될 기술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선관위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여야는 210여만표로 추산되는 재외국민표의 파괴력을 놓고 각기 ‘유·불리?’의 주판알을 튕기느라 28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공전시키며 입법 자체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헌법 불합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늑장에 분노한 해외 한인 사회는 “대선 참여를 위한 시간은 충분하다”며 선거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LA의 김재수 변호사는 시간 부족과 기술적 어려움을 거론한 열린우리당의 주장과 선관위의 공식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선관위 고위관계자가 투표를 할 수 있는 준비는 이미 끝냈다고 사석에서 이야기 했다”며 “국회에서 원활한 예산 확보와 해외 투표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서 그 같이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17대 한국 대통령 선거 일정>
▲8월19일 한나라당 대선 후보 확정
▲11월21일 인명부 작성, 부재자 신고
▲11월25일 후보자 등록 신청
▲12월10일 부재자 투표용지 발송 완료
▲12월14일 투표 안내문 발송
▲12월19일 대통령 선거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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