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안 규정 거부 수용소 고문 묵인 등
초법적 권한행사 사례 WP, 연일 대대적 보도
워싱턴포스트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막후 실력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딕 체니 부통령의 초법적 권한 행사 사례들을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함에 따라 그가 법 위에 군림해 왔다는 비판 여론이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전날 체니 부통령에 대한 기획 시리즈 첫 기사에서 그가 법률에 따른 문서 보안점검을 거부했다고 폭로한데 이어 25일에도 관나타모와 아부 그라이부 수용소 고문사태를 유발하는데 그가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숨겨진 잔학함으로의 길’(The Unseen Path to Cruelty)이란 시리즈 두 번째 기사에서 워싱턴포스트는 테러용의자들로부터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가혹행위를 포함한 심문기법이 불가피하다는 중앙정보국(CIA)측의 주장은 한국계인 존 유 법무부 법률고문이 제시한 논리에 따라 부시 행정부 내에서 정당화돼 대통령 명령으로 시달됐으며 이 과정에서 부통령실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대 교수인 존 유는 대통령이 최고 통수권자로서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심문을 허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으나 이같은 특수한 심문기법은 CIA 요원들에게만 허용돼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러나 존 유 교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혹한 심문기법들이 미군에 의해 아부 그라이브와 관타나모 수용소 등에서 사용됨으로써 거센 국제적 비난을 자초하게 됐다는 것. 특히 당시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2004년 6월8일 워싱턴포스트 보도를 보고서야 ‘고문 메모’라는 게 2년간이나 존재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체니 부통령실이 지난 4년간 국립문서기록청 산하 정보안전감시국(ISOO)의 문서 보안점검을 거부한 것은 물론 이에 반발하는 ISOO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제안했다는 포스트지 보도가 나가자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체니 부통령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정치권으로 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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