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셀 박 스틸 조세형평위원(BOE) 사무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세가 부과되는 음료수를 구입하면, 일종의 재활용 환경세인 CRV(California Redemption Value)도 함께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포스터(사진)를 제작해 배포에 들어갔다. 이번 포스터는 동부 한인식품상협회(KAGRO)에 따라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따로 제작됐으며, 원하는 한인 업주들에게는 무료로 우송해 줄 계획이다. CRV는 병, 플라스틱, 알루미늄 캔, 바이메탈 등에 담긴 음료수에 대한 재활용 비용을 제품 구입시 소비자들에게 우선 부담시키고 이후 재활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이를 돌려주는 것으로 ‘빈병을 반납할 경우의 가치’를 사전 징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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