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소 거소증 발급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 미주 한인들이 병원을 찾아야 할 경우 거소증을 만들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미대사관 영사과의 신송범 영사는 “현재 한국 정부는 해외 한인이 3개월 이상 한국내 체류시 거소증을 만든 후 의료보험 카드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모두 국내인과 동일하게 저렴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영주권자일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한국에 입국한 다음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서 재외국민 거소 신고를 해야 한다. 서식은 출입국 관리소에 비치돼 있으며 호적등본 1통, 영주권 사본 1부, 사진 1장이 필요하다. 수수료는 1만원이며 신고 후 약 1주일이면 거소 신분증이 발급된다.
시민권자는 한국 입국 전에 영사관에서 재외동포 비자(F4)를 받아야 하며 한국 입국 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거소 신고를 하면 된다. 호적 등본 또는 재적등본(국적상실 신고를 마친 자일 경우) 1통, 시민권 사본 1통, 사진 1장이 필요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모두 거소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개월분의 보험료를 내면 당일 보험카드를 발급해준다. 이때 거소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거소증은 한국에서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으로 이용된다.
보험료는 한국내 월 평균 보험료인 5만3,900원의 3개월치인 16만1,700원 정도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