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버시티의 커피샵을 한국인 사업가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사기 및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유죄를 시인한 전직 변호사 찰리 지(48·사진)씨가 11일 LA 다운타운 형사법원 126호 법정(판사 마이클 존슨)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커피샵 사기 외에 LA 지역 한인들을 상대로 50여만달러에 달하는 일식당 프랜차이즈 투자사기 혐의로도 기소된 지씨는 이 혐의에 대해서도 3년8개월의 실형을 언도받았으나 판사가 두 건의 실형에 대해 동시 복역을 명령, 4년의 징역만 살게 됐다. 지씨는 지금까지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감옥에서 총 1년5개월을 복역해 앞으로 2년7개월의 형기만 남았다. 지씨는 지난해 9월 선고공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측의 요청으로 형량언도가 수차례 연기돼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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