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 보고서
연방 법무부는 5일 2006회계연도(2005년 10월~2006년 9월) 동안 미국 내 인신매매 사건에 대한 관련 당국의 조사를 위해 국토안보부로부터 임시 체류허가(Continued Presence· CP)를 받은 인신매매 피해자 중 멕시코, 엘살바도르, 한국 출신이 많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달 미 의회에 제출한 ‘2006회계연도 인신매매와의 전쟁 활동보고서’에서 2006회계연도에 법무부 산하 ‘가석방 및 인도지원국’을 통해 CP를 받은 사람은 모두 24개국 112명이라면서 이같이 보고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지난 2005회계연도 보고서에선 전체 CP 발급자 가운데 23.5%가 한국인이었다는 발표와는 달리 이번엔 국가별 CP 발급 숫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보고서에 언급된 인신매매 사례에 따르면 2006년 8월 뉴욕 이민단속국은 성매매를 위해 한국인 여성을 미국으로 밀입국시킨 범죄조직을 적발했다며 이들은 불법 입국한 한국 여성들을 성매매 업소로 보낸 뒤 미국입국 비용을 채무로 엮어 이를 갚기 전에 도주할 경우 사법당국에 넘기거나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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