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품위기준 너무 엄격”
FCC 처벌 지나치다
연방 항소법원 판결
연방 항소법원은 욕설 등 저속어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내보낸 TV 방송국에 벌금을 부과토록 한 연방통신위원회(FCC)의 현행 방송 품위기준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뉴욕 제2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2003년 골든글로브상 시상식에서 록그룹 U2의 싱어인 보노의 저속어가 NBC 방송의 전파를 탄 것을 발단으로 FCC가 무심결에 흘러나온 비속어를 그대로 내보낸 방송국을 처벌하는 등 지나치게 엄격한 품위기준을 적용했다며 폭스, CBS, NBC, ABC 등 4개 방송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FCC의 방송품위 기준은 “자의적이고 일관성이 없다”면서 품위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도록 사안을 돌려보냈다.
항소법원은 이어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 등 정부 최고 지도자들도 갖가지 저속어를 구사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방송사에만 엄격하게 이중 잣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7월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FCC가 거부감을 가질 만한 점잖지 못한 단어를 사용하는 장면이 TV 화면에 잡혔고, 체니 부통령은 2004년 6월 당시 상원 법사위원인 패트릭 리히 의원(민주·버몬트주)과 말다툼 끝에 욕설을 퍼부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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