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유량 기준 강화
귀고리·목걸이 등
재고품 판매 막혀
납 성분이 든 장신구로 인한 중독 피해를 막기 위해 가주에서 각종 액세서리에 포함되는 납 성분의 함량 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법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인 귀금속 업계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작년 9월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된 AB1681법안은 귀고리와 목걸이 등 모든 종류의 액세서리를 세분해 납 성분 함량 규제치를 크게 강화하고 이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서 아동용 액세서리는 오는 9월부터, 일반 액세서리는 2008년 3월부터 제조와 유통, 판매 및 호객 행위까지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조 단가를 낮추기 위해 다른 금속에 납을 합성해 제조하는 합금류 액세서리의 경우 600ppm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납 성분 함량 규제 기준을 크게 강화해 시행하게 된다.
미네소타주에서 한 어린이가 액세서리를 통한 납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문제가 된 액세서리 납 성분 규제 이슈를 실제 법제화한 것은 전국에서 가주가 처음이다.
이에 대해 LA지역에만 100여개에 달하는 한인 액세서리 업체들은 새 법 시행을 앞두고 재고 처리 및 재질 변경에 따른 원가 상승 압박 등 문제를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제조되는 액세서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수입 자체가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인 액세서리 수입업체 C사의 한 관계자는 “새 법이 시행될 경우 현재 취급하는 물품들의 90% 가량이 금지 품목에 해당하게 돼 가주내 시장을 포기하라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새 법의 납 성분 함량 규제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한인 업체 J사의 한 관계자는 “법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계 도입과 재질 변경 등 원가 인상 요인이 수두룩한데 중국 등 제조업체에서 이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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