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30명에 5명 스폰서
LA 한인타운에 있는 한 소형 교회는 올해 초 한 교인에게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기로 했다. 신도수가 30여명인 이 교회는 이미 담임목사와 부목사, 전도사, 교육 간사 등 4명이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인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교인을 돕는다는 명목이었다. 그런데 교회측이 이 교인에게 대가로 요구한 것은 헌금 3만달러. 교회가 목회자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을 적립해 놓아야 한다는 요구에 이 교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3만달러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민 당국의 종교이민 요건 강화와 허위 신청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한인 종교기관들의 속칭 ‘영주권 장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교계에 따르면 한 대형 한인교회는 그간 무려 179명의 직원 영주권 신청을 스폰서 해 이민당국이 집중 조사를 벌이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심지어 어떤 목사는 반주자와 목회자의 경력증명을 허위로 만들어주는 대신 한 사람당 2만달러씩 받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민국의 종교비자 관련 단속이 크게 강화되면서 교회를 이용한 허위 영주권 신청이 이전보다 수적으로는 줄어들었지만, ‘중세 교회는 면죄부를 팔았고 한인 교회는 영주권을 판다’는 우스갯소리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다.
타운에서 개척교회를 하는 한 목회자는 “지금은 단속이 심해져 가짜 서류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게 너무 위험해졌다”며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민 변호사들도 종교 영주권 관련 문제점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한신 변호사는 “일부 교회에서 여전히 가짜서류를 제공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변호사가 조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제인 정 변호사는 “통장에 돈이 있어야 한다며 헌금 명목으로 받은 뒤 영주권이 나오지 않아 돈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고 전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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