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일 맥주 낱병판매 금지...한인업소 타격 우려
▶ KAGRO 법안발효 중지 항소
수년동안 DC내 상인들로부터 강력 반발을 받아온 맥주 낱병 판매 금지법이 내달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이 법안을 반대하는 한인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워싱턴 식품주류협회(KAGRO. 회장 차명학)는 21일 오후 한인업주 30여명을 포함, 인도계 및 이디오피아계 업주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낱병판매금지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차 회장은 “DC 법원이 얼마전 4관구를 포함, 인근 지역에서의 낱병판매 금지법안 실시와 관련, DC정부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내달 1일부터 발효되면 이 지역에서 낱병 판매를 해 오던 업소들이 매출과 비즈니스 가치 하락 등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지역에는 15개의 한인업소가 있으며 이중 일부 업소의 경우 낱병 판매 수익이 전체 수익의 40%가 넘는다”면서 “낱병 판매 수익이 높은 업소일수록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협회의 어윤한 이사장은 “이 법안의 발효를 중지시키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한인업소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싶다”고 전했다.
차 회장은 “변호사비가 만만치는 않지만 법안 발효가 연기되는 기간동안 계속 낱병 판매 수익을 유지할 수 있고 비즈니스 매매 가격도 유지되는 만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협회로서도 계속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낱병판매금지법안은 지난 2004년 휀티 시의원(현 워싱턴 DC시장)이 발의해 같은해 시의회까지 통과됐으나
그동안 상인들의 법적 투쟁으로 시행이 연기돼 온 바 있다.
이 법안은 72온스 이상 용량의 맥주만 낱병판매를 허용하고 나머지 용량의 맥주는 낱병판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일반 마켓에서 판매하는 맥주는 12~60온스로 결국 모든 맥주의 낱병판매가 금지되는 셈이 된다.
문의 (703)927-9507 차명학 회장. <박광덕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