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일시불 해결, 크레딧 유지등으로 인기
전국적으로 차압을 당하는 주택이 늘면서 주택 시장에서 ‘숏세일’(short sale)의 인기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숏세일이란 페이먼트가 연체된 주택을 차압하는 대신 가격을 낮춰서 급매하는 것으로 주택 소유주 입장에서는 모기지 등 주택관련 부채를 일시불로 해결할 수 있고 크레딧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숏세일의 경우 모기지 액수보다 낮은 액수에 팔리는 것이 대부분인데 렌더들이 숏세일에 동의할 경우 주택 소유주가 차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은행 등 렌더 입장에서도 차압에 들어간 주택을 떠맡게 될 경우 보수와 관리비가 들고 주택을 다시 되팔아야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요즘같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을 갖고 있을수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렌더들이 숏세일을 선호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렌더 입장에서는 차압과 숏세일에 따른 전체 비용을 비교할 때 숏세일은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숏세일은 전국 주택 시장이 바닥을 쳤던 90년대 초반과 중반에 개발된 판매방식으로 지난해부터 전국 주택 시장이 침체기에 돌입하면서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숏세일로 판매된 주택 통계는 없지만 차압이 급증하고 있는 남가주를 중심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 숏세일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동산 에이전트까지 등장하고 있다.
한편 숏세일의 경우 셀러에게 불리한 점도 있다. 렌더는 손해보는 액수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신 렌더는 숏세일에 따라 손해보는 액수만큼 셀러에게 연방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되는 1099폼을 발급하기 때문에 결국 셀러가 렌더의 피해액수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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