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의 강력한 총기관련법이 결국 완화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였다. DC 연방 항소법원은 8일 시 정부에서 제기한 지난 3월 총기법 관련 법원 결정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 지난 3월 법원은 지난 30년간 시행돼온 DC의 총기 규제법과 관련, 3인 위원회에서 위헌요소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불복한 DC 시정부와 지도자들이 판사 10인 전원재판부의 재심을 요청했었다. 이날 기각 결정은 6-4로 내려졌다. 이에 따라 DC 총기규제법을 현재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애드리언 휀티 시장은 이날 기각 결정에 대해 “놀랍고 실망스럽다”고 논평하고, 법원 결정을 세밀하게 다시 검토한 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상고는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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