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상업시설 렌트 금지 조례 제정 지자체
엄청난 소송비용탓 파산우려 폐기 잇따라
전국의 여러 도시들이 불법체류자들의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폈다가 소송 등에 휘말리면서 엄청난 비용을 쏟아 붓고 있으며 결국 일부 지자체는 파산을 초래할 가능성에 직면하자 조례를 폐지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현재 미국 내 90개 이상의 시와 카운티는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집이나 상업시설을 세놓거나 불체자를 고용할 경우 해당 가옥주나 사업자에게 벌금 부과 등 각종 제재를 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거나 관련 조례가 상정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반이민 정책을 채택한 지자체들은 곧바로 비난의 표적이 되면서 소송에 휘말려 있는데, 미주리주의 밸리파크와 뉴저지의 리버사이드, 펜실베니아의 헤이즐턴, 텍사스 달라스 인근의 파머스브랜치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에 속한다.
인구 2만8,000명인 파머스브랜치의 경우 지난해 가을 텍사스주에서는 맨 처음으로 불체자에 대한 아파트 렌트를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고 이에 시민단체들과 일부 주민, 아파트 업자, 사업자들은 곧바로 조례 철폐를 위한 4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소송에 맞서기 위해 파머스브랜치 시당국은 로펌을 고용, 올 3월까지 세금 가운데 26만2,000달러를 지급했다.
헤이즐턴의 경우는 26만6,000달러를 기부 받아 소송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이 조례의 폐기 주장자들은 오는 12일 조례 폐지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연방 판사는 시조례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결을 내릴 예정인데, 패할 경우 헤이즐턴시는 200만달러 가량 변상해야 한다.
반면 캘리포니아주 에스콘디도는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조례를 폐기했다. 불체자에 세를 놓을 경우 집 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가 소송비용이 1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해 관련 조례를 폐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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