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금지 사규
점심시간도 포함
직원들에게 영어만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고용주들이 늘어나자 이같은 사내 규정이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고 USA 투데이가 7일 보도했다.
US센서스에 따르면, 오늘날 미국 거주자 가운데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는 거의 1,100만명으로 1990년의 660만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는 이로 인해 직장 내 영어 사용 문제가 큰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하고 영어 전용 정책과 관련해 접수된 차별신고가 지난 10년 사이 32건에서 약 200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직원들의 영어 사용이 사업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고용주는 사내 영어 전용 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고용주들은 점심시간에도 외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라델피아의 명물 식당 제노스 스테이크스의 경우 지난해 영어로만 주문할 것을 요구하는 게시판을 써 붙이는 등 고객들에게까지 영어 사용을 강요해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지난 4월 뉴욕시 소재 플러싱 매너 제리아트릭 센터 역시 다른 외국어는 허용하면서 아이티 직원들에겐 모국어인 크레올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가 EEOC에 의해 차별소송을 당해 9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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