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단속반 신고를
LAPD, 불편시 이용 당부
LA경찰국(LAPD)이 불법적인 소음만을 집중 단속하는 ‘소음단속반’(Noise Enforcement Team)을 가동하고 있으나 이를 잘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 한인들의 관심과 이용이 권장되고 있다.
소음단속반은 지난 1982년 LA시가 소음규제에 대한 특별조례를 확정한 후에 경찰국 특별부서로 설립됐으며 매달 수십여건의 소음관련 신고를 처리하고 있다.
LA시 조례에 따르면 과도한 소음은 경찰국과 건물안전국 그리고 동물관리국의 단속 대상이며 공공에게 피해나 불편을 주는 소음을 유발한 단체나 개인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소음단속반의 주요 단속 대상은 ▲경찰위원회의 허가 없이 공사를 하며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주택가에서 오후 6시부터 오전 8시 사이 또는 일요일에 공사를 하는 경우 ▲주택가로부터 500피트 이내의 지역에서 자동차 수리를 하며 소음을 유발한 경우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자동차 수리를 하며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 등이다.
소음단속반의 관계자는 “단속 대상은 애완견 소음, 공사 소음, 악기 소음, 쓰레기수거 트럭 소음, 파티로 인한 소음 등으로 다양하며 시민들의 신고를 받으면 행정 조정을 거친 후에 전문 형사들이 직접 신고된 소음공해에 대한 수사를 벌여 법적 규제에 나선다”고 밝혔다.
LAPD 소음단속반 신고전화 (213)847-3398, 485-2102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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