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신청 못한 유학생들 불안
지난 달 2일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신청했다 추첨에서 떨어진 유학생 신분의 K씨는 최근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당연히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미 한인업체에 취업한 상태였던 K씨는 쿼타 초과로 접수조차 할 수 없게 되면서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고 만 것. K씨는 수 십장의 취업원서를 작성해 한국 기업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나 취업난이 심각한 한국기업 취업도 쉽지 않아 밤잠을 설치고 있다.
접수 첫날인 지난 4월2일 쿼타분 취업비자 신청이 마감된 데 이어 지난달 30일 석사학위 이상 취업비자 접수도 마감됨에 따라 취업비자를 신청하지 못한 채 졸업하게 된 한국 유학생들이 미 체류 연장 여부를 놓고 큰 고민에 빠져있다.
원칙적으로 이번 학기에 학위를 마치고 졸업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8월 이전에는 미국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 체류를 원할 경우 체류신분을 변경하거나 학업을 연장해야 한다.
이민변호사들은 취업비자 접수를 하지 못한 유학생의 경우 학교를 옮겨 학생비자를 유지하는 방법이 가장 손쉬운 선택이라고 권유한다.
일단 2009 회계연도 취업비자 신청이 시작되는 2008년까지는 합법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취업비자 신청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연수·훈련비자(J-1)를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J-1비자의 경우 취업비자와 마찬가지로 스폰서 기업이 필요하며 전공분야와 관련된 기업만 스폰서 자격을 갖는다. 1년 6개월 정도의 체류기한을 허용 받을 수 있어 다음 번 취업비자 신청까지 체류신분을 연장하는데 효과적이고, 임금은 받을 수 없으나 생활비나 용돈 형식 보수는 받을 수도 있다. J-1비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취업비자 신청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또는 한국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연수프로그램으로 J1비자를 받았을 경우 2년 이후 반드시 한국으로 귀국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이민 변호사들은 조언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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