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바지 한 벌을 분실한 워싱턴의 한인 세탁소 주인을 상대로 6,500만달러의 소송을 제기한 흑인판사에 대해 사소한 시비로 소송권을 남용한다는 이유로 판사재임명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비판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소상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남용에 대응하는 기구인 미국불법행위개혁협회(ATRA)의 셔먼 조이스 회장은 자신의 양복 바지를 잃어버린 세탁업자 정모씨에게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로이 피어슨 워싱턴 D.C.행정법원판사에 대해 이번 주 예정된 판사재임명(임기 10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법원판사 출신인 멜빈 웰스도 최근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만약 자신이 이번 사건의 판사였다면 소송을 기각하고 피어슨에게 정씨에게 법률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할 것이라면서 피어슨의 판사 재임명 탈락과 변호사협회 제명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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