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취업강요 자신은 놀다 한국행
이혼소송서 친자식을 ‘남의 애’주장
법원 “위자료·양육비 지급” 판결
LA로 이민 온 후 부인에게 생계를 떠맡겨 놓고 정작 자신은 나중에 가족에게 등을 돌린 ‘나쁜 남편’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94년 A(43)씨는 자신이 이혼남에다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B씨(35)와 연애하다 결혼 직전에야 사실을 털어놓았고, B씨는 이 사실을 가족에게 숨긴 채 결혼을 했다. 이후 두 사람은 LA로 이민 왔고, B씨는 남편이 컴퓨터와 영어를 공부해야 한다는 말에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하며 생계를 책임졌다.
열심히 돈을 벌었던 B씨는 2002년 자신의 명의로 집을 샀지만 남편이 상의도 없이 집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사업자금으로 써버린 뒤 2004년 혼자 귀국해 버리는 바람에 은행 빚을 상환하지 못해 집을 빼앗겨야 했다. B씨는 한국으로 돌아간 남편이 사업체를 2개나 운영하면서도 자녀 양육비조차 지원하지 않아 웰페어로 9세와 5세인 두 아이를 키워야 했다.
특히 지난해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남편은 두 아이에 대해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 A씨가 바람을 피워 낳았다고 주장, B씨는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아야 했다.
서울 가정법원은 “혼인생활 파탄 원인이 가족 부양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부인에게 취업을 강요한 남편에게 있다”면서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유전자감식 결과 친자식으로 증명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매달 1,000달러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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