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규정 대폭 강화
LC 유효기간 발급후 45일로 제한
관련비용 피고용인에게 전가 금지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허가서(LC)의 대체와 거래가 전면 금지되고 노동허가서 취득 후 45일 이내에 이민국에 취업이민 청원서(I-140)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는 등 취업이민 관련 노동허가 및 이민 규정이 크게 강화된다.
또 고용주가 취업이민 피고용인 채용을 위해 노동허가를 신청할 때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와 변호사비 등 관련 비용을 피고용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백악관 예산감사실(OMB)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방 노동부의 새로운 노동허가 관련 규정(본보 2005년 8월9일자 보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최종 승인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곧 이를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승인된 노동부의 노동허가 관련 신규 규정은 ▲노동허가서의 대체 및 거래를 금지하고 ▲노동허가서의 유효기간을 발급 후 45일로 제한하며 ▲특히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허가 신청 과정에서 관련 비용을 고용주가 아닌 취업이민 신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허가서의 불법적 거래 관행을 막기 위해 연방 노동부와 이민귀화국이 지난 2005년 공동 제안했던 이번 규정이 최종 승인을 받음에 따라 그간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노동허가서 거래 관행이 더 이상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는 그동안 유효기간이 따로 없고 이미 발급된 노동허가서를 타인이 사용하는 게 가능해 건당 2만~4만달러의 음성적 거래가 이뤄져 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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