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LA시내 호텔과 모텔에서 LA 총영사관이 발급한 영사관 신분증을 시용할 수 있게 됐다. LA시의회는 1일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이들이 체크인을 할 경우 한국영사관과 멕시코영사관 등이 발행하는 ‘영사관 ID’를 신분확인 수단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호세 후이자 LA시의원은 “LA시를 방문하는 방문객과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에 편의를 주는 것은 상식”이라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LA시의회는 지난 10월 호텔과 모텔 등에서 투숙객의 이름과 주소, 지불 수단과 자동차 정보 등을 기록하도록 하는 시조례를 통과시켰으나, 영상관 신분증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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