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면제 못받아
한인들이 저소득층에 면제 혜택이 부여되는 메디케어 파트 D의 프리미엄 규정을 알지 못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시큐리티국 윌셔 센터에 따르면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한인 노인 등 상당수가 저소득층에 주어지는 프리미엄 면제 혜택을 알지 못해 매달 수십달러에 달하는 프리미엄을 부담하고 있다.
소셜시큐리티국 윌셔 센터의 케시 김 디렉터는 “메디케어 파트 D 초기에는 홍보 효과 때문에 프리미엄 면제 혜택을 받으려는 한인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많은 한인들이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내지 않아도 낼 돈을 내고 있다”며 한인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메디케어 파트 D 규정에 따르면 한인 노인 등 상당수가 해당되는 저소득층의 경우 개인은 연소득 1만5,315달러, 부부는 2만535달러인 경우 매달 지불해야 하는 프리미엄 비용을 유예 받는다.
또한 연소득이 이를 초과하더라도 함께 사는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월 프리미엄과 연 디덕터블(deductable)과 처방약 공동 페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국은 특히 소수계 커뮤니티에서 면제 규정에 대한 홍보가 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 다가오는 ‘어머니의 날’에 맞춰 소수계 커뮤니티에 대한 홍보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프리미엄 면제는 소셜시큐리티국 홈페이지(www.socialsecurity.gov)
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소수계 언어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가까운 소셜시큐리티 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이석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