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 고객 “제3자가 서명위조”은행에 손배 소송
은행측“본인확인 등 잘못 없었다”
한인 고객이 자신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55만달러에 달하는 거액이 본인 동의 없이 송금을 통해 빠져나가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주목되고 있다.
한미은행 본점에 예금계좌를 갖고 있는 한인 김모(60)씨는 은행측이 고객정보 관리와 예금주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해 총 55만4,000달러가 자신도 모르게 빠져나갔다고 주장하며 은행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지난 1월 LA 수피리어 코트에 제출했다. 김씨는 특히 한국에 있는 제3자가 자신의 서명을 위조해 송금 요청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남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김씨는 지난해 4월 사업차 은행에 들렀다 그해 1월과 2월에 각각 29만4,000달러와 26만달러가 자신의 계좌에서 한국의 제3자에게로 송금된 것을 발견했다.
이에 김씨가 즉각 은행 직원들에게 무단 송금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했으나, 은행측은 김씨의 서명이 담긴 송금 요구서를 받았고 은행 직원이 김씨로부터 송금 요구서 수신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는 것.
소장에 따르면 은행측이 받은 송금 요구서는 김씨의 거주지가 아닌 한국의 한 복사업소에서 은행으로 발송됐으며 김씨의 서명이 위조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의 변호인인 로날드 김 변호사는 “김씨의 돈이 무단 송금된 한국의 계좌를 근거로 한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한국의 강모씨가 김씨의 서명을 위조해 송금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강씨는 현재 체포돼 기소된 상태”라고 말했다.
김씨측은 사건 발생 이전인 2005년 말 은행측이 보내와 서명한 원격 송금 계약서에 따라 송금시 암호나 비밀번호를 확인하게 돼 있으나 은행측은 이같은 보안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며, 한국의 용의자가 서명을 위조한 것도 은행 쪽에서 김씨의 서명카드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미은행측은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김씨의 송금 요구서의 서명이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상의 서명과 정확히 일치했다”며 “내부조사에서도 김씨 송금과 관련 개인정보 관리나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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