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케인 버지니아 주지사는 30일 버지니아텍 총기참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총기구입자의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케인 지사는 이날 발동된 행정명령을 통해 총기구입 금지 대상자 신원 데이터베이스에 ‘위험한 것으로 밝혀지거나 비자발적 정신건강 치료 명령을 받은’ 모든 사람의 자료를 포함시키도록 공시했다.
버지니아텍 참사 범인인 조승희는 법원으로부터 정신치료를 받도록 명령 받았으나 외래환자로 치료 받았을 뿐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신원조회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아 총기구입이 가능했었다.
케인 지사는 주 경찰에 각 법원으로부터 외래, 입원 가릴 것 없이 비자발적 정신건강 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의 자료를 넘겨받아 중앙범죄기록공유시스템에 입력할 것을 명령했다.
미국의 현행법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에 총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 주마다 시행규정이 틀리고 연방 차원의 명확한 통일 규정이 미비해 시행상의 허점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버지니아텍 참사 이후 연방 의회는 총기구입자의 신원조회 강화를 위해 전국적인 신원조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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