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판결… “정지 조치 정당”
연방대법원은 고속차량 추격전 중 도주 차량을 세우려는 경찰의 시도로 용의자가 부상을 입는다 해도 경찰에겐 법적 책임이 없으며 따라서 용의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30일 8대1로 판결했다.
앤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이날 판결문에서 “무고한 제삼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고속 추격전을 끝내기 위한 경찰관의 조치는 설사 도주중인 운전자를 숨지게 할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경찰은 소송을 당할 우려 없이 용의자의 차량을 멈추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19세 조지아 남성인 빅터 해리스는 2001년 3월 청소년이었을 당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던 코웨타 카운티 셰리프 요원 티모스 스캇이 경찰차로 그가 타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바람에 몸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해리스는 스캇을 상대로 한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법원에 심리원을 제출했고, 하급 법원들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었다.
다수의견을 모아 판결문을 작성한 스칼리아 대법관은 이날 해리스가 “차량을 이용한 끔찍한 할리웃 스타일의 도주로 경찰관들은 물론 무고한 제삼자들까지 모두 심각한 위험상황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은 이번 케이스는 판사가 아닌 배심원이 결론을 내릴 문제라며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추격전 비디오를 대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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