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제 사면법안’상정
불법체류자가 합법체류로 신분을 취득했더라도 시민권 신청 자격을 얻기까지 일정기간 점수를 얻어야 가능하도록 규정한 ‘포인트 시스템 사면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공화당 척 헤이글 상원의원이 발의한 ‘2007 이민자 책임법안’(Immigrant Accountability Act of 2007)은 불법체류이민자가 합법체류 신분을 취득 한후 13년 동안 받은 누적 포인트를 기준으로 시민권 신청 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체류 이민자가 이 법안의 누적포인트 시스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자 선정을 신청하고 ▲2,000달러의 벌금과 관련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2004년 7월 이전에 미국에 체류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또 ▲전과 조회와 국가보안 신분조회를 통과하고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영어와 미국 역사에 대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한편 아직까지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의 내용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상원의 이민개혁파 의원들은 5월 중으로 법안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며 이를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원 본회의에 직접 상정, 5월 말께 상원 본회의 통과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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