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업소들 고객 사고처리 분쟁 잇달아
간단한 문제도 시간끌다 되레 화 키워
많은 보상 받으려는 일부 한인도 문제
한인 최모씨는 지난달 8일 타운내 한 마켓에서 장을 보다 라티노 직원이 운반하던 카터에 부딪혀 왼쪽 발목 뒤쪽을 크게 다쳤다. 병원을 찾은 최씨는 치료비를 지불할 보험회사의 어카운트가 오픈되지 않아 본인이 직접 치료비를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당장 치료비를 낼 능력이 없는 최씨는 마켓 측에 문의했지만 마켓으로부터는 “보험회사에 리포트 했으니 좀 기다리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최씨는 사고발생 보름이 훨씬 더 지난 26일에서야 보험회사로부터 “어카운트가 오픈됐으니 치료를 받아도 좋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다.
대형 마켓이나 식당 등 한인 업소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보상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소 내에서 발생한 사고인데도 업소측에서 책임을 회피하며 제대로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비를 들여 치료를 받거나, 치료를 차일피일 미루다 오히려 병만 악화시키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상해전문 브래드 이 변호사는 “업소들은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을 보강하고 안전을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하지만 한인 업소들은 미국 업소에 비해 안전사고 처리에 둔감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한인 업소들은 업소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쉬쉬하면서 덮으려고 한다는 것.
보험 회사에 리포트하고 응급 치료 등 초기 조치만 제대로 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책임을 회피하다가 소송으로 발전해 거액의 보상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같은 사고를 악용하려는 일부 비양심적인 행위들이 적지 않은 것도 업소측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선량한 피해자들의 적절한 치료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에드워드 정 변호사는 “한인 업소들이 고의적으로 피해 보상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이 안 돼 있다”며 “다친 손님들은 일단 고쳐주고 봐야 하는데 구급차를 불러 치료를 해주면 손해를 보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