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당 100ml이하
투명 지퍼백 1개만
1일부터 중국 출·도착 국제선 여행객들의 기내 액체류 반입 규정이 크게 강화된다.
중국 정부는 국제선에서 용기당 100㎖ 이하, 1ℓ 이하 투명 지퍼백 1개만 기내 반입을 허용하고,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성 면세품은 투명한 지퍼백에 영수증을 동봉하고 봉인한 경우에만 기내 반입을 허용한다.
그러나 의약품과 유아식 또는 당뇨병 환자용 액체는 휴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내선 규정도 강화해 주류는 기내 휴대를 금지하고, 기타 액체류는 개봉 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1ℓ 이하만 기내 휴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한항공 LA 공항지점 이종혁 차장은 “그동안 중국은 기내 액체류 반입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항이나 기내에서 구입한 액체성 면세품을 기내에서는 개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해 진다”며 중국행 승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싱가포르는 오는 8일부터 기내 액체류 반입 조치를 실시한다.
이로써 국제선 기내 액체류 반입 제한을 시행하는 국가는 12개국으로 늘어나게 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이르면 내년에 이같은 조치를 모든 국가의 의무 사항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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