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정부 사법권 없고 경찰 부족 탓
미국 원주민인 인디언 여성들이 3명 중 1명꼴로 강간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밝혔다.
앰네스티는 지난 2005~2006년 오클라호마, 알래스카의 인디언 보호 지역과 노스다코타 및 사우스다코타의 슈 인디언 보호구역의 피해여성 면담, 형사기록 등을 근거로 인디언 여성의 피해는 비인디언 여성에 비해 2배가 넘는다고 전했다. 이들 강간사건 가해자의 86%는 비인디언 남성들로 대부분 백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강간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지난 1978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인디언 부족 자치정부는 범법자가 인디언이 아닌 한 사법권을 갖지 못하게 돼 있는 데다 경찰력이 태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히로뽕이 만연하면서 강간사건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조차 모르고, 보건시설의 간호사들은 피해 상담이나 범죄 발생 시 증거 보존을 위한 장비취급 등에 대해 훈련이 돼 있지 않는 등 강간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이 허술하기 이를 데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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