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햄프셔주가 동성간 결합을 인정하는 미국 내 4번째 주가 됐다. 뉴햄프셔주 상원은 지난 26일 동성커플에 대해 기혼부부에 해당하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동성결합법(civil unions)을 투표에 부쳐 14-10으로 통과시킨 뒤 존 린치 주지사에게 넘겼다. 린치 주지사는 이미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동성결합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뉴저지와 코네티컷, 버몬트 등 3개 주에서 동성결합법을 시행하고 있어 뉴햄프셔주는 이를 인정한 4번째 주가 됐다. 매서추세츠주는 2004년부터 아예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메인주 및 뉴욕시, 워싱턴 DC는 결혼으로 생기는 모든 권리를 부여하는 ‘가정 동반자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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