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내 초등학교 앞에서 하교하는 어린이들이 노점상에서 음식을 사먹고 있다. <신효섭 기자>
비위생 식품 판매·어린이 안전 위험
LA 한인타운 내 초등학교 주변에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불법 노점상이 늘면서 학생들의 피해가 증가하자 당국이 단속과 예방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LA시 검찰은 최근 한인타운 지역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주변 불법 노점상들에 대한 불만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검찰과 LA경찰국(LAPD) 등 유관기관들로 이뤄진 합동 특별단속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검찰 신자영 공보관은 “지난번 로키 델가디요 검사장이 한인타운을 찾아 찰스 H. 김 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학부모들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 주변 불법 노점상들에 대한 문제점이 파악됐다”며 검찰과 LAPD, LA 통합교육구, 보건국, 건물안전국으로 구성된 기존의 노점상 특별단속반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별단속반은 또 난립하는 노점상에 티켓을 발부하는 것만으로는 단속의 실효를 거들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학생들과 학부모 단체를 상대로 노점상의 위생문제와 위험성을 알려 학생들이 노점상에서 음식을 구입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각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 주변 불법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비위생적인 음식을 먹은 학생들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LA시 조례에 따르면 학교 건물 주변 500피트 내에서 노점상을 차려놓고 음식이나 음료를 판매하는 일체의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단속인력이 부족하고 단속기관이 경찰과 검찰 그리고 여러 관련 당국으로 분산돼 있는데다 노점상 생계수단으로 하는 저소득층을 무리하게 단속한다는 비판 때문에 불법 노점상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교육구의 한 관계자는 “학교 주변의 불법 노점상은 학교 경찰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일반 단속은 LAPD가 관할하도록 돼 있어 혼선이 있고 불법 노점상의 주인들이 대부분 서류미비자 신분이여서 티켓을 발부하는 단속을 해도 실질적인 차단 효과는 없다”며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노점상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주의시키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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