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프로그램 이용 방학중 미국 취업·여행 신청시 재학증명서 내야
■국무부 발급규정
‘J-1비자’기간 4개월이내
“‘여름 취업 및 여행’(SWT; Summer Work and Travel) 프로그램을 통해 J-1비자로 입국 시 비자 기간은 4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미국 내 프로그램 시작 30일 전에만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여름 방학이 다가옴에 따라 국무부는 ‘SWT’프로그램을 통해 문화교류(J-1)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이 급증할 것을 고려, 각 재외공관에 프로그램 관련 규정을 전달했다.
SWT는 고등학교 이상의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학위 취득 과정에 있거나 정규 과정으로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방학기간을 통해 미국을 방문해 취업 경험과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청 시 지원자는 반드시 재학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직업학교 재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
그러나 ▲해외에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학생 ▲SWT 프로그램으로 정규 학점을 취득하려는 학생 ▲군복무를 위해 휴학 중에 있는 남학생 등은 높은 학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학장 또는 외국인 학생 자문담당(International Student Advisor)의 편지를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군복무로 인해 휴학한 남학생은 군 입영증이나 전역증을 제출해야 한다.
주한 미국대사관 비이민비자과의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SWT은 재학생이 방학 기간을 이용해 신청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프로그램 참가 전후에 휴학을 하거나 학기를 결석하는 것은 향후 다른 비자 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SWT 신청 시 미 국무부에서 발급받은 ‘J-1 체류 신분 확인서’(DS-2019)에 기재된 프로그램 기간과 신청자의 방학 기간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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