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등 신고사례 하루에 한 건 꼴
방과후 아이들만 집에 두는 경우도
방치아 돌볼 위탁가정도 크게 부족
30대 한인 여성이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잠이 들었다 위험에 방치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아동보호 당국에 자녀를 뺏긴 사건(본보 25일자 A1면)이 발생, 한인 부모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의 아동방치(child neglect)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가을 이후 한인관련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문제에 대한 한인들의 무감각을 엿보게 하고 있다.
LA카운티 아동보호국에 따르면 한인가정과 관련된 아동방치나 학대 사례는 한달 평균 25건으로 하루 한건 꼴로 아동방치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아동보호국에 따르면 한인들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는 어린이들을 차안에 홀로 남겨두는 행위로 지난해에는 잠든 어린 딸을 차에 두고 월마트에서 샤핑을 하던 놀웍의 30대 한인 주부가 아동 위험방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고, 한 30대 주부도 대낮에 자신의 6개월된 아들을 30분 이상 차안에 방치한 채 샤핑을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밖에 부모가 이혼해 친척집에 아이를 맡기고 각자 타주로 떠난 뒤 연락이 두절되면서 발생하는 ‘광의의 아동방치’ 케이스나 유치원이나 1학년의 저학년 아이들을 방과 후 혼자 집에 있게 하는 한인 가정도 적지 않은 현실이다.
샘 윤 LA카운티 아동보호국 한인담당 사회봉사자는 “신체적 학대는 줄어드는 대신 정신학대로 피해 아동이 행동장애를 보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더욱 심각한 것은 학대 방치된 아동을 보호해 주는 한인 위탁가정(foster home)들의 수가 절대 부족하다는 것.
LA카운티에서 한인 위탁가정은 단 2곳뿐이고 아동관련 한인사회 봉사자 수도 7명으로 절대 부족한 편이다.
샘 윤 사회봉사자는 “아동보호국은 아동학대나 방치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자녀를 부모로부터 격리해 보호시설에 머물도록 조치하지만 한인 아동들을 돌볼 시설이 부족하다”며 “이런 이유로 타민족 위탁가정에 보내져 양육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샘 윤 사회봉사자는 또 “한인 부모들의 경우 자신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면서도 부모 자신의 행동은 고치지 않는 습성이 있다”며 “힘든 이민생활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녀들을 방치하거나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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