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여량 주마다 다르고 신체조건 감안 안해
사형집행에 사용되는 3가지 독극물 가운데 2종이 사형수로 하여금 고통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LA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데보러 데노 포덤 대학 법학과 교수에 따르면 지난 1984년 이후 캘리포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집행된 41건의 사형집행 사례를 검토한 결과 맨 먼저 주사하는 마취제의 경우 사형수를 무감각케 하는데 종종 충분치 못했고 심장박동을 멈추게 하는 독극물 역시 늘 제대로 작용하지 못했다는 것. 또한 사형수의 체중을 비롯한 신체적 조건이나 다른 여건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일정한 양의 독극물을 주입해 왔으며 똑같은 독극물을 사용하면서도 마취제의 경우 캘리포니아가 5그램, 노스캐롤라이나가 3그램을 투여하는 등 특별한 근거도 없이 전혀 다른 양을 투여하고 있었다.
현재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2개 주는 대부분 독극물 주입에 의한 사형 때 사형수에게 고통을 주는 등 수정헌법 제8조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 때문에 사형집행을 중단한 상태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법원의 요구에 따라 오는 5월15일까지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사형제를 인정하는 30여개 주 가운데 1곳을 빼고 모두 독극물을 주사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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